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이천 대흥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617486경기도 이천시경기도마감 2026-07-2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34,820,88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486/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48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 (02-6900-900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 (02-6900-9000) 문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7-08 (시각 미기재) ~ 2026-07-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8.(수) ~ 2026. 7. 14.(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다. 유의사항
-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 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4) 행정제제 평가 관련
-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절차 등
- 가. 적격심사 평가 및 감리자 지정 기준
- 구 분 사업수행능력 평점 입찰 평점
- 배점 산식 배점 산식 낙찰 하한률
- 300세대 미만 40 (평가점수/100)×40 60 60-5×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84.95%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 (평가점수/100)×50 50 50-3×
- 82.95%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 (평가점수/100)×60 40 40-2×
- 80.45%
- 1,000세대 이상 70 (평가점수/100)×70 30 30 -
- 72.95%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3순위까지)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나)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 다)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함.
-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
- 3) 상기 “1),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1)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단, 500세대 이상 해당 없음)
- - 1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스페이스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일신건영(주)”의 행정처분 이력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 (02-6900-9000) 문의)
- -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벌점조회)
- - 14.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7486/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