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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이월]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안전교육 VR 콘텐츠 제작

R26BK01617654울산과학대학산학협력단울산광역시마감 2026-07-20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20 11: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654/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654/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 자.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용역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 행방식)을 금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용역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 행방식)을 금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자.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용역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금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ž소기업ž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지역제한
필수

울산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게약 체결일)까지 울산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게약 체결일)까지 울산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라.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게약체결일)까지 울산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2026-07-20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0.(월) 11:00까지(※업무시간 평일 15시 이전까지 접수 가능), 본 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2026-07-20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0.(월) 11:00까지(※업무시간 평일 15시 이전까지 접수 가능), 본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3:00 (KST)
제출 마감
2026-07-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2026.07.20.(월) 11:00까지(※업무시간 평일 15시 이전까지 접수 가능), 본 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 마감 2026.07.20.(월) 11:00까지(※업무시간 평일 15시 이전까지 접수 가능), 본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동철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2-230-055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유효하게 필한 업체
  3.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4. 라.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게약체결일)까지 울산 소재한 업체
  5.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7.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ž소기업ž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0.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1. 자.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용역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금지함
  12. 차.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의한 세부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13. 카. 세부 입찰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본대학)의 해석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유효하게 필한 업체
  3. -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4.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게약 체결일)까지 울산 소재한 업체
  5. -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 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7.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9.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 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1.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
  12. - 자.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용역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 행방식)을 금지함
  13. - 차.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의한 세부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14. - 카. 세부 입찰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본대학)의 해석에 따릅니다.
  15. - 3. 현장 설명회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16. -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7. - 가. 제출 마감 : 2026.07.20.(월) 11:00까지(※업무시간 평일 15시 이전까지 접수 가능), 본 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18. - 나. 제출서류 목록 : 제안요청서(p.30) 참조
  19. - 5. 입찰보증(입찰보증금)
  20. - 가.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 -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여 입찰보증금의 본 대학 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울산 과학대학교 회계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22. 됩니다.
  23. - 6.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효력
  24. -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5. - 나. 본 대학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26. -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7. - 라. 납품실적 증명이 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8. -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9. - 바.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5.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7.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8. - (불허사유) 가상현실 콘텐츠의 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동작 등의 일관성과 품질을 고려해 복수 사업자 수행 시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제한
  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2.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7654/001

발주 기관
울산과학대학산학협력단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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