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1리 상수도 확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9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9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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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0.(금) 11:00, 파주시청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개 찰 일 시 2026. 7. 10.(금) 11:00, 파주시청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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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도급 불허)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도급 불허)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 -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796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