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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컨설팅

R26BK01618044한국노인인력개발원마감 2026-07-20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20 11: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04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80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16:00 ~ 2026. 7. 20.,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br><br>|<제안서 제출장소><br><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16:00 ~ 2026. 7. 20., 11: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16:00 ~ 2026. 7. 20., 11:00)<br><br>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br>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5-2. 제안서 제출 (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804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6., 16:00 ~ 2026. 7. 20.,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br><br>|<제안서 제출장소><br><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제출기간 2026. 7. 6., 16:00 ~ 2026. 7. 20., 11:00) 제출기간 2026. 7. 6., 16:00 ~ 2026. 7. 20., 11:00)<br><br>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br>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5-2. 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2026-07-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7/20, 11:00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가능 마감일시 2026/7/20, 11:00<br>○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가능<br><br><br>2. 입찰참가자격<br><br><br>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br><br>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br><br>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br><br>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담당자

공고

김정훈

G2B 연락처

과업

기술평가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정보화전략부 이연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부 김정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8035-7578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2.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5.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10.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1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12.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15.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16.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19.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0.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2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23.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2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25.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3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7.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8.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9.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1. 2-3-4. 전자입찰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33. 3-1. 입찰에 관한 사항
  34. 3-1-1.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투찰 / 기술제안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5. 3-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36. - 일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37.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8. 3-2.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39. ※ 과업 문의 : 정보화전략부 이연화 대리(☎031-8035-7598)
  40.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2.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4.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8.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14.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15.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16. 인 경우
  17.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19.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20.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2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22.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24.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25.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26.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7.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29.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0. 구 분
  31. 사업금액의 하한
  3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33. 80억원 이상
  3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35. 40억원 이상
  3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37. 20억원 이상
  38.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39.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3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68)
  4.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6.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7.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8.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3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15.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6.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7.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19.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20.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2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2.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24.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25.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26.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27.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28.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9.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30. -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31.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2.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3.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5.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6. 기술평가 방법
  37.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38. - 제안서 평가 후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39.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40.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8044/000

발주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컨설팅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