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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AI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R26BK01618165서민금융진흥원마감 2026-07-20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7-20 16: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16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81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 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 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 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 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 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 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146

-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해당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해당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해당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 2026-07-20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 2026. 7. 20. 16:00(긴급공고)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0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 16:00 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4:30 (KST)
개시일시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7월 6일

입찰마감일시
2026-07-2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년 7월 20일 16:00

접수마감
2026-07-2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7.20. 16: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 2026-07-2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6 ~ 2026. 7. 20. 16:00(긴급공고)

제출기간
2026-07-2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0. 16:00 까지

개시일시
2026-07-2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7월 20일 17: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용우

첨부 근거:
과업

AI전략부 김윤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2.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5.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7.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6.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해당없음
  17.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으로 입찰 참여
  18.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19. 서민금융진흥원 AI전략부 김윤정 차장 (☎ 02-2128-8284)
  20.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6 ~ 2026. 7. 20. 16:00(긴급공고)
  22.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23.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24.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26.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27.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8.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29.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30. 제출기간 : 2026. 7. 20. 16:00 까지
  31. 제출서류
  32.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33. - 입찰참가신청서 1부.
  34.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6.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7.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38. 2) 기술제안서
  39. - 기술제안서(계량 부문) : 1부.
  40. - 기술제안서(비계량 부문) : 1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2. -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3. -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 - 자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 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 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6.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7.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 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0. 대상 업체
  11.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13. 80억 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15. 40억 원 이상
  1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않는 대기업
  17. 20억원 이상
  1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0.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2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2. -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해당없음
  23.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으로 입찰 참여
  24. -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25. 서민금융진흥원 AI전략부 김윤정 차장 (☎ 02-2128-8284)
  26. -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27.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6 ~ 2026. 7. 20. 16:00(긴급공고)
  28. -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29. -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30. -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3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32. -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33.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34. -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35. - ○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36. - ○ 제출기간 : 2026. 7. 20. 16:00 까지
  37. - ○ 제출서류
  38. -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39.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40. -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2.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4.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7.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증
  2. 발급
  3. 법인등기부등본
  4. 10
  5. 중소기업 확인서
  6.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7. 11
  8. 감리법인등록증
  9. 12
  10. 입찰보증서(증권)
  11. (분담시)
  12. 보증보험증권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제출
  13. 13
  14.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8165/000

발주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