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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분당사업소 열수송시설 유지보수공사 공공측량 용역

R26BK01618204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마감 2026-07-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8,456,000원
입찰 마감
2026-07-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20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820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 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 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 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 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3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업종/면허
필수

5029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5029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업종/면허
필수

5031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5031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0:00 (KST)
개시 일시
2026-07-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07. 13.(월) 10:00

전자입찰서 마감 일시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 일시 2026. 07. 16.(목) 10:00

개찰 일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07. 16.(목) 11:00

담당자

공고

이우선

G2B 연락처

과업

※ 상세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 절차 관련 사항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4. 나. (면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다음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① 측지측량업(면허코드 : 5021), 수치지도제작업(면허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면허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6.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7.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8.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10. 보유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1. 관련규정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12. 확인장소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13.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1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5.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사. 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조합원 2개社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작성한 출자(분담)비율확정서와 적격조합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7. * 단, 배정조합원사는 모두 上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8. 아. 적격조합을 통하여 본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개별업체로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19.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 5. 입찰 진행일정
  22. 가. 전자입찰서 개시 일시 : 2026. 07. 13.(월) 10:00
  23. 나.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24. 다. 전자입찰서 마감 일시 : 2026. 07. 16.(목) 10:00
  25. 라.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07. 16.(목) 11:00
  26. 바.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27.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4. - 나. (면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제44조에 의거 다음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보유한 업체
  6. - ① 측지측량업(면허코드 : 5021), 수치지도제작업(면허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량업(면허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7.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
  8. 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9.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10.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구 분
  12. 중소기업, 소상공인
  13. 보유서류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5. 관련규정
  1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17. 확인장소
  18.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19.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 용역(G2B 분류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20.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 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3. - ②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24. - ③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8204/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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