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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

R26BK01618289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28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82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참가 자격: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8289/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7/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접수마감일시 2026/07/20 10:00<br><br>※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 찰 참 가 자 격<br><br>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시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8.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5.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6.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 참고사항
  19.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21. 3. 공동계약
  22.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3.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4.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5.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7.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8.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9.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31.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2.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3.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4.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 3 -
  8.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0.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1.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 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4.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6.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7.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8.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9.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5.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6.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2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8. ※. 참고사항
  29.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0.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1. 3. 공동계약
  32.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3. 3-1-1. 공동수급체구성원모두가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4.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5.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7.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8.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9.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0. - - 5 -
첨부 근거: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참가 자격: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3.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 제4항)
  6.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7.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8.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9.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10. 2. 감리원
  11. 가. 감리원 편성 요건
  12.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3.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14.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15.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7.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18.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9. 나. 감리원 자격 기준
  20.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21.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22.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3.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8289/000

발주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25)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