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18319경찰청 전남경찰청전라남도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944,545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319/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831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용역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 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 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 일반시방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 일반시방서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 일반시방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 일반시방서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 일반시방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 일반시방서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 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 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6: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16:00 ~ 2026. 7.  14.(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7 16: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16:00 ~ 2026. 7. 14.(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7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8319/001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4-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4. 14.(화) 11:00 개찰일시 2026. 4. 14.(화) 11: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3.(월)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6: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7.(화) 16:00 ~ 2026. 7.  14.(화)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7.(화) 16:00 ~ 2026. 7. 14.(화) 10:00

제출기간
2026-07-07 16: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7.(화) 16:00 ~ 2026. 7. 14.(화) 10:00

개찰일시
2026-07-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4.(화) 11:00 발주(수요)기관 : 전남경찰청 개찰일시 2026. 7. 14.(화)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나영석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남경찰청 시설계 정진용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남경찰청 경리계 나 영 석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처리용역
  2.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과 업 내 용
  4. 󰊱 일반시방서
  5. 1) 본 용역은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2) 도급자는 사업착수전에 현장 확인 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3) 도급자는 매일 작업사황을 감독관 또는 감리용역 발주시는 감리단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4) 도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9. 5)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크기의 사진을 사업착수전, 진행중, 완료전경 및 중요부분의 시공광경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차량 각각에 대해 사진촬영 및 기록을 보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6)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7) 용역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8)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9) 도급자는 본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서, 도면, 시공현장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착수 후 10일안에 현장과 상이한 사항 또는 설계도서 등의 문제점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4. 10) 도급자는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안내판 및 교통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5. 11)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건축물, 아스콘, 콘크리트 등) 철거 후 발생된 폐기물은 철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시 폐기물처리 관련법 등 각종 관계법을 준수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12)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18. 2.1 일반사항
  19. 2.1.1 목 적
  20. ▪ 이 시방지침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에 의한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 2.1.2 해 설
  22.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23.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4.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25.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26.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7.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28.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9. 2.1.3 적용범위
  30. 1)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
  31. 1.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2.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3.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4.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35.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6.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37. 3)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38. 처리업자 등
  39. 4) 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
  40.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 신고자 및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3. 2)「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4.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7. 13.(월) 18:00
  6.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3.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8.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10.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6의3호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3.6.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4. 공동 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5. 4.1.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6. 4.2.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7.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1)호 또는
  2. 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4. - 2)「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 하며(구성원은 2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7. 13.(월) 18:00
  7. -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3.3.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9. -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11. -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
  12. - 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6의3호에 의
  13. - 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3.6.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 4. 공동 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7. - 4.1.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8. - 4.2.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9.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8319/001

발주 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