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 2026 스타기업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48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4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84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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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 불허
721540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8014198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9901
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행사대행업
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대구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 10:00 <나라장터>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0:00 (KST)
- 입찰 마감 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일시 2026. 7. 20. 10:00 입찰 마감 일시 2026. 7. 20.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0. 10:00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0. 10:00 <나라장터>
- 제출 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7. 20. 10:00 <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2026. 7. 20. 10:00 <나라장터>
- 개 찰 일 시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0. 11:00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 개찰일시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0. 11:00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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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 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규정 제20조(지정등록업체 지정) 제2항에 따른 2026년도 엑스코 지정 등록 업체(‘전시디자인’부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또는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수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842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