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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선산 산림휴양타운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R26BK01618424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마감 2026-07-2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2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8: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42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842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9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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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9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9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8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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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8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8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9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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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9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9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93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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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93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93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94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94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92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92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업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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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업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사.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감리업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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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사.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감리업무

업종/면허
필수

소방시설공사업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0.(월)  10: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0.(월)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0 10:00 (KST) ~ 2026-07-2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20일(월) 10:00 ~ 17:00까지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7. 20.(월)  10: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기간 2026. 07. 20.(월)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기한
2026-07-20 10:00 (KST) ~ 2026-07-2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7월 20일(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이민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2.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3.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4.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5. (단,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6.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7.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경상북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9.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1. ⦅ 공종별 분담비율(100%)⦆
  12. 구 분 건설 전기 소방 계
  13. 비 율 83.76% 14.54% 1.70% 100%
  14.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5.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16. 나. 질의 및 답변
  17. 1) 질의접수 : 2026. 07. 10.(금) 10:00~17:00
  18. 2)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첨1]를 작성하여 E-mail 송부
  19. 3) 접 수 처 : 구미시 공공시설과(☎054-480-3908, yeshee9@korea.kr)
  20. 4) 질의답변 :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시(구미시청→행정정보→공지사항)
  21. 5) 유의사항
  22. - [붙임1] 서면질의서에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054-480-3908)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고문, 작성지침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등록 업체에 있으므로 질의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다. 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2.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등록을 필한 업체
  3. -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4. -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5. (단,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6.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8.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경상 북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9.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10. -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1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2. ⦅ 공종별 분담비율(100%)⦆
  13. 구 분
  14. 건설
  15. 전기
  16. 소방
  17. 비 율
  18. 83.76%
  19. 14.54%
  20. 1.70%
  21. 100%
  22.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3. -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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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2.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3. 부실 건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4. 1) 1단계 : 시정지시
  5.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6.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7.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8.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9.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 한 경우
  10.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11.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13.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5.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16.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7.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8.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19.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20. 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1. ②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2.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4. 나.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배상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26. 제 14 조 보고서 제출
  27. 건설사업관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8. 1. 월보고서 : 익월 7일 까지
  29. 2. 최종보고서: 준공 후 14일 까지
  30. 3.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 60일전까지
  31. 제 15 조 보안대책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제 16 조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3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35. 제 17 조 기타 의무사항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7.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1조에 따른 업무
  38. 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3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40.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8424/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