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1,18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87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87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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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다.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3.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대구
-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건축분야 지분율 49%이상) 공동응모를 권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4-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건축분야 지분율 49%이상) 공동응모를 권장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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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 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 다.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건축분야 지분율 49%이상) 공동응모를 권장합니다.
- 마.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합니다.
- 사.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아. 1개 업체가 2개 작품 이상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제출 하거나 공동으로 응모 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자. 설계공모 당선자(업체)가 정보통신 및 소방(전기, 기계)분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해당분야 설계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5. 공모일정 및 절차
-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2026. 7. 10.(금) 우리공사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G2B),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 응모신청서 및 작품제출 확약서 접수 2026. 7. 17.(금) ~ 2026. 7. 24.(금) 17:00 까지 - 방문, E-mail 중 택일 - 신청양식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우편접수 불가
- 공모설명회 없음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 질의접수 2026. 7. 27.(월) ~ 2026. 7. 28.(화) 17:00까지 - 질의방법 : 담당자 E-mail로만 접수 - 신청양식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질의회신 2026. 7. 31.(금) 우리공사 웹하드에 일괄등재
- 작품제출 2026. 10. 2.(금) 10:00~17:00 - 방법 : 방문제출 - 장소 : 응모신청 방문접수장소와 동일 - 대상 : 응모신청한 업체에 한 함 ※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작품심사 2026. 10. 15.(목) 예정 - 장소 : 우리공사 4층 회의실(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6. 10. 16.(금) 예정 - 우리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심사결과 공지예정
-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모등록업체에 안내예정
- ※ 설계공모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webhard, 응모신청 업체별 E-mail로 공지되므로, 공모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항시 상기 매체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 - 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 - 다.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 -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건축분야 지분율 49%이상) 공동응모를 권장합니다.
- - 마.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합니다.
- - 사.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 아. 1개 업체가 2개 작품 이상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제출 하거나 공동으로 응모 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자. 설계공모 당선자(업체)가 정보통신 및 소방(전기, 기계)분야에 대하여 관련 법령 에서 규정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해당분야 설계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4-1.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4-2.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 4-3.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 4-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건축분야 지분율 49%이상) 공동응모를 권장한다.
- 4-5.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4-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 4-7.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 4-8.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작품을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하거나, 공동 응모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 4-9. 설계공모 당선자(업체)가 타 법령에서 규정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해당분야 설계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4-10. 우리공사의 『대구대공원 아파트 건립사업(A1BL) 설계용역(`25. 10. 28. 공고)』,『대구대공원 아파트 건립사업(A4BL) 설계용역(`25. 10. 28. 공고)』에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확약 후 작품제출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응모신청 및 공모안제출확약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공모안 접수에 참여하지 않은 자 포함)는 본 공모에 응모신청 할 수 없다(‘대구대공원 아파트 건립사업(A1BL, A4BL) 설계용역 설계공모지침서’p.5 참고).
- 5. 공모일정 및 절차
- 5-1. 공모일정
-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2026. 07. 10.(금) 우리공사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G2B),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 응모신청서 및 작품제출 확약서 접수 2026. 07. 17.(금) ~ 2026. 07. 24.(금) 17:00까지 - 방문, E-mail 중 택일 - 신청양식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우편접수 불가
- 공모설명회 없음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 질의접수 2026. 07. 27.(월) ~ 2026. 07. 28(화) 17:00까지 - 질의방법 : 담당자 E-mail로만 접수 - 신청양식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질의회신 2026. 07. 31.(금) 우리공사 웹하드에 일괄등재
- 작품제출 2026. 10. 02.(금) 10:00~17:00 - 방법 : 방문제출 - 장소 : 응모신청 방문접수장소와 동일 - 대상 : 응모신청한 업체에 한 함 ※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작품심사 2026. 10. 15.(목) 예정 - 장소 : 우리공사 4층 회의실(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6. 10. 16.(금) 예정 - 우리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심사결과 공지예정
-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모신청업체에 안내예정
- ※ 설계공모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webhard, 응모신청 업체별 E-mail로 공지되므로, 공모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항시 상기 매체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5-2. 공모절차
- 가. 응모신청
- 접 수 일 : 2026. 07. 17.(금) ~ 07. 24.(금) 10:00 ~ 17:00까지
- 접수방법
-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및 작품제출 확약서 등 접수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E-mail 신청 (※우편접수 불가)
- - 응모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방문, E-mail접수 동일)
- -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확약 후 작품제출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는(응모신청 및 공모안제출확약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공모안 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공모안 접수일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참여를 제한한다.
- 접수장소
- - 방문접수 : 대구도시개발공사 5층 공공건축처 건축설계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73)
- - E-mail 주소 : hj0505@dudc.or.kr (확인처 : 053-350-0275, 김현정 주임)
- ※ E-mail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접수시 구비서류
-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및 작품제출 확약서 1부.【서식1】
- - 설계공모 지침 준수 각서 1부.【서식2】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8701/000
- 발주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