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광교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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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9,199,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1: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61888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건축사법에 설계는 5억원 미만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설계감리는 5억원 미만 2천만원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888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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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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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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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3514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4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3515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5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5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3519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9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9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비파괴검사업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계약
-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접수마감
- 2026-07-14 (시각 미기재)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7. 14. (화), 12:00
- 개찰일시
- 2026-07-22 11: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2.(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07-22 (시각 미기재)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7. 22. (수), 10:00
- 개찰 일시
- 2026-07-22 (시각 미기재)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7. 22. (수), 11:00
- 용역기간
- 2027-08-05 (시각 미기재)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 나.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PQ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선원 성적서(Se-75)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공급자 구매확인서 - 공급자 납품확인서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입찰 진행일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심사) 접수마감 : 2026. 7. 14. (화), 12:00
- - PQ 서류 제출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 ※ 마감시간 이후로는 심사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수기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가 불가 하오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7. 15. (수), 10:00
- 다.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7. 22. (수), 10:00
- 마.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7. 22. (수), 11:00
- 바.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평가 : [온라인 접수]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 마감 : 2026. 7. 14. (화), 12:00
-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마감시간 이전에 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나. PQ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제출장소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co.kr) 접속 및 로그인
- ②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용역명 조회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 제출여부는 반드시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담당자(☎ 031-201-0112)에게 확인 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접수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증빙자료 일체를 별도(오프라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안내)
- 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 PQ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 <PQ 심사 관련 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업체 자체양식) 첨부의 ‘PQ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용역참여신청서 등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내 [별지1] ~ [별지 서식2] 활용) - 용역참여신청서 [별지1] -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각서 [별지1-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서식1] -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별지 서식2] 사업수행능력평가서(excel)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➊과 ➋ 모두 제출) ※ ➊ 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1식 - 해당 excel 양식에 내용 기입 후 제출 ➋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증빙서류 (PDF 변환하여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평가항목별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 그 외 기타 증빙서류 1식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방사선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한 서류 ▶ 과업 및 PQ심사 문의 : 수원사업소 열수송부, T) 031-201-0242, 0243 ▶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T) 031-201-0112
- 라. 주요 평가 기준
- PQ 심사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3.32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②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08.05.입니다.
- 마. 입찰참가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ㅇ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 - 나.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 -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PQ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 으로 등록된 업체
-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 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 선원 성적서(Se-75)
-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적용 근거
-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검사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검사보조자 ㅇ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직증명서
-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야 한다.
-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안전관리
-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방사선투과검사 촬영 작업 시에는 작업자 및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거리에 안전표지 및 경고등 설치와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 다. 구간별 최초 검사 시 안전감시구역 설정을 위한 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자 및 일반인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라.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방사선투과검사 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Tbq) 이하의 Se-75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개설 신고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사선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 마. 촬영 시 동위원소 조사방향 외 차폐를 위한 콜리메터는 텅스텐 20㎜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경별 최대 각도는 아래와 같다.
- 관 경 종방향 횡방향
- 150A 이하 40도 90도
- 바.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주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일작업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 방사선 취급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관리실에는 충분한 방화 또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히, 본 용역의 준공일 이전(또는 당사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촬영된 필름 및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사해야 하므로 전량을 이상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방화설비 구역 내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의거,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각 1회 발생 기준으로 원자력안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인허가 행위 수행 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 4. 검사절차 및 판정기준
- 가.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
-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 품질등급 KS B ISO 5817
-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 2) 상기 표에 제시된 표준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8885/001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