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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R26BK01619377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울산광역시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9,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37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93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4-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 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 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4-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 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4-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 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0 10:00 (KST)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개 찰 일 시
2026-07-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4.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개 찰 일 시 2026. 7. 14.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강민정

첨부 근거:
과업

시설지원과 장현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정복지지원과 강민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4-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2. -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4-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 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4. 4-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 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5. 발주기관,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괸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6. 2.2.7 근무지침
  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9.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 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0.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13.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14.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5. 2.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1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7.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1.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2.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4.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5.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26.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27.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28. 라.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 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29. 마.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3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0.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31. 바.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32. 2.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33.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34.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35. 1) 1단계 : 시정지시
  36.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7.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8.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39.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40.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9377/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