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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초 외부환경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19457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420,909원
입찰 마감
2026-07-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45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945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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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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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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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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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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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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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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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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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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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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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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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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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10:00 (KST)
개찰일시
2026-07-10 1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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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담당자

공고

김유리

G2B 연락처

과업

시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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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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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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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6.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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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 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2. -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8. -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9457/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김제초 외부환경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