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8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5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95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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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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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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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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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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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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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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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중간처리업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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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간처리업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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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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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구
- 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7 09:00 (KST) ~ 2026-07-1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09:00 ~ 2026. 7. 13.(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09: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9508/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7-07 09:00 (KST) ~ 2026-07-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7.(화) 09:00 ~ 2026. 7. 13.(월)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7-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13.(월) 11: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13.(월) 11: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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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②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70.2% / 폐기물 운반 29.8%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81,300,000원(부가세 제외)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34,528,000원(부가세 제외)
-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기준: 11.7톤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요소는 지역제한에 따라 만점 처리합니다.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수집운반, 중간처리 구분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증명,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사실 확인서 등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②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 「폐기물관 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 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 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70.2% / 폐기물 운반 29.8%
-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9508/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