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9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5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95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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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9 16:00 (KST) ~ 2026-07-15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9.(목) 16:00 ~ 2026. 7. 15.(수)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6: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09 16:00 (KST) ~ 2026-07-1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9.(목) 16:00 ~ 2026. 7. 15.(수)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6: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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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 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 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견적서 제출
-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사. 본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9568/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덕여자고등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