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로4가 11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62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962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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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계약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1), 2)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9625/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6.(목)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계획’「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 필하여야 함.
- 다. 입찰 참가제한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계획’「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함.
- - 다. 입찰 참가제한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1), 2)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정비계획’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계획’「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나. 입찰 참가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9625/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