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요르단 발카대학교 카락 및 이르비드 전문대 시장기반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 사업 국내 초청연수 위탁 용역
R26BK01619680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8-25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8,8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680/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9680/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9680/002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 사업관리자 (PM) 핵심 1 2급 이상 [필수] ① 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우대] ① 영어 능통자* ② 교육 분야 ODA사업 유경험자 ③ 인적자원개발, 자동차, 건축, 용접배관, 전자, 패션니트, 그래픽디자인, 치기공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자 ①국내 초청연수 기획, 실시, 결과보고 총괄 ②기타 사업관리 등
- 연수실무자 주요 1 4급 이상 [필수] 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② 성과관리분야 ODA사업 유경험자 [우대] ① 교육학, 교육공학, 교육평가, HRD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자 ② PMP, PRINCE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① 국내 초청연수 기획, 실시, 결과보고 실무 ② 기타 사업관리 등
- 공 과 전 문 가 용접 주요 1 3급 이상 [필수] ① 4개공과 전공(유사) 분야 박사학위 보유자 ② 4개공과 전공교육 5년이상 경력자 [우대] ① 영어 능통자* ② 관련전공 ODA사업 유경험자 국내 초청연수 과정 운영
- 패션 & 니트 주요 1 3급 이상
- 그래픽 디자인 주요 1 3급 이상
- 치기공 주요 1 3급 이상
- 진로개발 전문가 주요 1 3급 이상 [필수] 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② 국내외 진로개발 센터 포함 교육 분야 사업 수행 10년 이상 경력자 (진학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현장 실습 지원센터 등) [우대] ① 영어 능통자* ② 관련전공 ODA사업 유경험자 국내 초청연수 과정 운영
- 보조 인력 주요 1 5급 [우대] ① 영어로 연수 진행 및 관련 자료 작성 가능자 ② 용역 수행기관 소속 정규직이거나 해당 기관과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한 자 ① 행정 및 연수생 생활 관리 지원 ② PM 및 연수실무자 업무 지원 등
-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 (필요시)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 (필요시)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 3) 산출물 관리 지침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 대상국가
-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 생필품구입비
-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 통화 지원상한액
-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적용범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9999)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9/01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 서면평가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9999)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9680/002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