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 활용체계 구축 및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7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97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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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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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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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811516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중소기업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로 등록된 자
1468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로 등록된 자
1470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로 등록된 자
5029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로 등록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자사 인력 파견 형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28 09:00 (KST) ~ 2026-07-2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8.(화) 09:00∼17: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연천군청 도시과(구관 1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08. (예정) ㆍ장소 : 연천군청 구관 재난안전상황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별도 공지 예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8. (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9793/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7-28 09:00 (KST) ~ 2026-07-2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2026. 07. 28.(화) 09:00∼17: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연천군청 도시과(구관 1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08. (예정) ㆍ장소 : 연천군청 구관 재난안전상황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별도 공지 예정
- 제출기간
- 2026-07-2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7. 28. (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공고기간
- 2026-07-07 (시각 미기재) ~ 2026-07-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07. (화) ~ 2026. 07. 28. (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 ※ 입찰 참가자는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로 등록된 자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ㆍ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자사 인력 파견 형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
-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참여 업체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1) 공고기간 : 2026. 07. 07. (화) ~ 2026. 07. 28. (화)
-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 ※ 입찰 참가자는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로 등록된 자
-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ㆍ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자사 인력 파견 형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
-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로 등록된 자
- ※ 입찰 참가자는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 아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총 사업 금액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자사 인력 파견 형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979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