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합정보시스템(ERP) 안정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2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198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98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 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직 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 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직 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 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직 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 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직 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통신공사업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 -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또한, 본 사 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 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직 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구사항 번호
- PMR-06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팀의 구성 및 개발수행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인력 및 개발에 대한
- 세부 내용
- 프로젝트 팀의 구성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호 유연한 의사소통과 최적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구성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PMR-07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분할 구조(WBS), 시퀀싱 및 시간계획(Time Frame)과 함께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계획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 업무와 이행 지수 (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PMR-08
- 개발소스 프로그램 관리
- 개발소스 관리
-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 PMR-09
- 위험 및 이슈관리
- 리스크 관리 방안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리스크 발생 시에는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긴급한 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수시보고 및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 제시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고, 즉시 장애처리 및 복구조치를 하여야 함
- PMR-10
- 사업정보 제출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9870/000
- 발주 기관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