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상수도관망 정비공사(현대화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32,53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0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00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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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 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 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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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이하 “PQ심사”)후 가격입찰
- 아. 입찰예정시기 : 추후 결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사업내용,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사업관리)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게시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26. 07. 16.(목) 10:00 ~ 17:00까지
- 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 지참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마.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망팀(033-460-4837)
- 바. 제출서류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등록증(전력)
-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4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3부는 별권, 무선좌철)
- 5) 추가구비서류
-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원본)
-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 제출서류 모두 포함한 이동저장장치(대표사 표기 USB) 1점[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한글서식)]
- - 작성방법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 사.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 누락사항 등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4. 가격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참가자 선정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격심사 시 평가제외하고 전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이하 “PQ심사”)후 가격입찰
- - 아. 입찰예정시기 : 추후 결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사업내용,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사업관리)으로 입 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 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 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 장합니다.
-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자.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 차. 하수도설계기준 및 각종기준에 준한 설계의 시행여부 확인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작업조별, 공종별 세부계획 포함)
-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마. 착공 전 사진
-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0047/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