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클라우드 대민서비스망 PaaS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2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02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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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관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별첨 1-11,12,13 서식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관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별첨 1-11,12,13 서식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공동수급의 경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811117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8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제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1468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본 제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5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0:00 ∼ 2026. 7. 21.(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021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5 10:00 (KST)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5.(수) 10:00 ∼ 2026. 7. 21.(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5.(수) 10:00 ∼ 2026. 7. 21.(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 공동수급의 경우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 협정 합의 각서를 제출
- - 그 외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름
- 본 용역 입찰시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 제출장소: 대구통합전산센터(수성구 무학로 215) 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576)
-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1부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
-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 - ○ 공동수급의 경우
-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 협정 합의 각서를 제출
- - - 그 외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름
- - ○ 본 용역 입찰시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 - 제출장소: 대구통합전산센터(수성구 무학로 215) 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576)
- -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1부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 - ○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관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별첨 1-11,12,13 서식 참조]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021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