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무인헬기 임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2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02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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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039
나. 「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을 자체보유(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하고 작업 시 방제용 무인헬기 24대 투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안전성인증서를 득한 기체 및 보험에 가입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은 16L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나. 「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을 자체보유(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하고 작업 시 방제용 무인헬기 24대 투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안전성인증서를 득한 기체 및 보험에 가입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은 16L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6039
3.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등록을 필한 업체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 자체보유하고, 방제지역에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24대 이상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방제용 헬기용량은 16L 이상)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접수마감일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7.14.(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14.(화)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14.(화) 11:00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09.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을 자체보유(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하고 작업 시 방제용 무인헬기 24대 투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안전성인증서를 득한 기체 및 보험에 가입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은 16L 이상)
- ※ 헬기보유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반드시 투찰 전 발주부서(기술보급과 유병규 ☎054-270-3782, glue@korea.kr)로 문의 및 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할 경우 사전판정 시 제외됩니다.
-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적격심사 시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부적격 처리)
-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사본 1부.
- - 조종사의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 계약 대상 무인헬기의 보험가입 사실 확인서 1부.
- - 계약 대상 무인헬기의 신고증명서 1부.
- - 계약 대상 무인헬기의 안전성인증서 1부.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농기계 종합검정 성적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혹은 농업기계목록집 등재 보유 업체
- - 항공방제 무인헬기 8대 이상 자체 보유한 업체(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
- - 방제작업 시 헬기 24대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 16L 이상)
- ▣ 방제계획
- 읍 면 ‘26년 방제계획(ha) 비 고
- 계 5,600
- 구룡포읍 115
- 연일읍 225
- 오천읍 78
- 대송면 154
- 장기면 346
- 70 친환경
- 호미곶면 62
- 흥해읍 1320
- 150 친환경
- 신광면 550
- 160 친환경
- 청하면 1106
- 송라면 494
- 기계면 560 친환경
- 기북면 210 친환경
- ▣ 계약조건
- 202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포항시농업기술센터를 “갑” 용역업체를 “을”로 칭하고, ”을“은 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은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 1.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항공방제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2. 무인헬기와 무인헬기 운항에 의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3.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등록을 필한 업체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 자체보유하고, 방제지역에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24대 이상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방제용 헬기용량은 16L 이상)
- ※ 계약 체결일까지 예비기 투입계획서 제출 必
- 4. “을”은 방제작업 실시요령과 도면에 의거 기한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무인헬기 당 1회 살포 면적은 “갑”과 상의하여야 하며, 기준면적보다 같거나 적을 수 있다.
- 5. 무인헬기 항공방제 시 고의 또는 작업 도중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벼 병해충 방제시 벼 외 작물, 인축, 양봉, 양어장, 친환경 재배농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방제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6. 방제작업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방제하여야 하며, 무인헬기는 일출 20분 전까지 방제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 사업량, 시간, 기간은 사업 실시 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 악천후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비행 불가능과 비행 시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방제 일정을 순연할 수 있다.
- 7. “을”은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으며 필요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공동계약 및 수급은 불가하다.
- 8. “을”은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참여하는 무인헬기의 조종사 배정시 병해충 무인헬기 항공방제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갑”은 배정된 조종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조종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되지 않은 조종사를 투입할 시“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 “을”은 안전한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위해 방제지역별 사전답사를 통해 방제 가능 여부를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0. “을”은 방제 전 무인헬기 항공방제 제외지역(위험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방제 제외지역 무인헬기 항공방제 시에 따른 피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11. 비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와 항공법상 필요로 하는 제반 수속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12. 농약 살포 약량과 면적을 지역 읍면장으로 하여금 입회 확인토록 하고, 해당 읍면장의 방제 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단, ha당 낙찰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022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기타물품임대서비스 (7316900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