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무인매장(스마트 무인점포)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3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03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나. 공동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 공동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공동이행, 분담이행)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공동이행, 분담이행)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전기공사업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0037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7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7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4990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0001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01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0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토목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토목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031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함정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무인매장, CCTV,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관리 SW 구축 등이 결합된 구축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필수 분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입찰마감일 제출)
- 나. 공동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총 3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하여 이행하는 과업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관리 및 주요 시스템 구축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 본 사업은 무인매장, CCTV,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관리 SW 구축 등이 결합된 구축사 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필수 분야 자격을 충 족하여야 한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 - 필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 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 은 업체이어야 함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 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공고일 현재 갖추어야 함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마.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공동이행, 분담이행)
- 1)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입찰마감일 제출)
- 2) 공동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총 3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하여 이행하는 과업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관리 및 주요 시스템 구축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0313/000
- 발주 기관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