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2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3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03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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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 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 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 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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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3)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811118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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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4)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8111229901
-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5)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8111200201
-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6)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9호)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함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의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6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2 10:00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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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 -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 -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6조 규정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 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3)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 4)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 5)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 6)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9호)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함
-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의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 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
-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3조
- □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
- □ (평가원칙)
- ▹ 평가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평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
- ▹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미부합되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견될 시, 입찰을 무효처리함
- ▹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평가방법)
-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우선 배점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 기술능력평가 방법
-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 총점 9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입찰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절차)
-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점수를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서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부여함
-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0356/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