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차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4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04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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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6146
-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0485/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0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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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① 제안서 1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의2 및 「공동계약 운용 요령」제9조에 따라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서류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인(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실적 및 자격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 제안 관련 문의처: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박상철(032-835-2494)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0485/000
- 발주 기관
- 해양경찰청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