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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AI 학습시스템 개발(서비스 개발)

R26BK01620526한국과학기술원마감 2026-07-2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21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52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05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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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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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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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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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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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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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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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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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1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21일(화) 14: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052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1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7월 21일(화) 14: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정빈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분석센터 성혜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부서 구매팀 임정빈 jungbean99@kaist.ac.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부서 구매팀 임정빈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4.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5.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7.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8. 사.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9.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2.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4.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 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5.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7.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8. - 사.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9.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0.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2.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5.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7.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고
  8. -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9.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10. 2.1. 사업자 선정 기본 방침
  1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12. 공개경쟁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13.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14.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https://www.kaist.ac.kr/kr/html/footer/0815.html)
  15. 2.2. 사업자 선정 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16.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0526/000

발주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조AI 학습시스템 개발(서비스 개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