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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R26BK0162057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57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05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57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 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57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 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5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57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14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개시일시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7/9 10:00 전자입찰서(견적) 개시일시 2026/7/9 10:00 전자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7/14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제출 마감일시 2026/7/14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영록

첨부 근거:
과업

방송통신위원회 장래선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3. 공지사항
  7. 동 용역의 세부사항(임차차량 및 임차기간 등)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9.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 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2.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o 전국A/S 정비망을 잦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 서비스와 상시 점검 서비스 가능 업체)
  4. □ 기타
  5. o 계약 시 차량별 입고일 및 월임차료를 적시한 세부내역서,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
  6. -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 추가 요청 시 제출
  7. o 위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 세부사항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8. 차량 장기임차 특수조건
  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계약당사자”간의 차량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12. 2.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13. 3. 본 계약서에서 “갑”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하며 “을”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렌탈)업체를 말한다.
  14. 제3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5. ② 본 계약의 총계약기간은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갑”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갑”은 계약종료 7일전까지 “을”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연장 시 임대금액은 계약임대요금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16. ③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임차(렌탈)기간 동안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17. 제4조(납품기일 등) ① 차량의 납품(인도)은 용역 개시일 이전으로 정하되, “을”의 책임으로 “갑”이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8. ② “을”의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제조업체 측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으로 기간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고,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발주처는 납품업체에게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③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에 “갑”의 승인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20. 제5조(대금 지급 등) ① 차량 임차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산출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21. ② 임차료는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등),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법률지원 등)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2. ③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정산한다.
  23. 제6조(임차차량 조건) ①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4. ②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이나 사고 및 고장에 따른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은 차량을 동급이상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기간동안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점 4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무상 대차제공 하여야 한다.
  25. ③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을”은 임대한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월 임차료(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에서 일할 계산하여 “갑”에게 임차료를 청구한다.
  26. ④ “을”은 차량 공급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⑤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28. ⑥ “을”은 “갑”에게 동절기 스노우타이어(4개)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9. ⑦ “을”은 “갑”에게 각종 소모품(타이어 포함)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 교체 등을 한다.
  30. 제7조(보험가입) “을”은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1.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32. 2. 대인배상Ⅱ : 1인당 무한대
  33. 3.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34. 4. 자기신체사고 : 사망/장애 1인당 2억원 한도, 부상 1인당3,000만원
  35. 5. 운전자 연령 : 26세 이상
  36. 6.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37. 7. 자기차량 손해 : 면책금 10만원
  38. 8.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
  39. ※ 긴급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
  40. 제8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0574/000

발주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781118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