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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7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07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⑤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제한 :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이 제한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⑤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제한 :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이 제한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111200201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⑤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제한 :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이 제한됨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업체
1470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0750/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7/20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문 참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⑤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공동이행) 제한 :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이 제한됨
- 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 여부 :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계약체결일 기준)은 참여가 제한됨
- ⑦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 기타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 기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
- 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실시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아니함
- ➁ 작업장소 협의결정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41조(작업장소 등)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➂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중 당해 사업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 ▖기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의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일반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선정된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➃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과업 범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9조(정의)의4에 따라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하자보수 등)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고,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외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등의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유상 유지관리(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0750/000
- 발주 기관
- 한국고전번역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