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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20789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충청남도마감 2026-07-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69,390,909원
입찰 마감
2026-07-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78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07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 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 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입찰참가자격 “1)-②, ③, ④, ⑤”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br><br>2) 가격입찰서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2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수) 11:00 / 가격개찰후 대상자 별도 안내<br><br>※ 접수시간 미엄수 시 평가서 제출이 불가합니다.<br><br>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br>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br>4)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④~⑦제출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br><br><br>① 입찰참여신청서 1부(공고문 내 첨부 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br>②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참조<br>③ 사업수행계획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원본파일 USB 1부.<br>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br><br>※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1부, 재직<br><br>증명서1부,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제출자 신분증 지참)<br><br>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br>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사용인감 지참)<br>⑦ 입찰참가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078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07-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7. 14. 18:00<br>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br>3)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 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br>4) 입찰참가자격 “1)-②, ③, ④, ⑤”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br>5)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합니다.<br>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br>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br>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br>9) 공종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br><br>2)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2026-07-2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2.(수) 11:00 / 가격개찰후 대상자 별도 안내<br><br>※ 접수시간 미엄수 시 평가서 제출이 불가합니다.<br><br>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br>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br>4)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④~⑦제출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br><br><br>① 입찰참여신청서 1부(공고문 내 첨부 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br>②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참조<br>③ 사업수행계획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원본파일 USB 1부.<br>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br><br>※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1부, 재직<br><br>증명서1부,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제출자 신분증 지참)<br><br>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br>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사용인감 지참)<br>⑦ 입찰참가자

담당자

공고

윤정희

G2B 연락처

과업

사업계획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2.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에 대해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4.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 술사사무소로서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분야를 포함한 총 5개 분 야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5.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 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6. ③「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7. ④「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을 필한 업체
  8. 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 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2. 3. 공동계약 : 허용
  13.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전자제출) : 2026. 7. 14. 18:00
  14.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15. 3)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 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16. 4) 입찰참가자격 “1)-②, ③, ④, ⑤”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17. 5)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합니다.
  18.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9.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9) 공종별 업무량이 상이하니 해당사항을 수요부서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3.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24. 1) 가격입찰서 제출
  25.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6.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
  27.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13.2.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13.2.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13.2.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13.2.5 낙찰예정자가 제8조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6. 13.2.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13.2.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13.2.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과 관련 없는 서류는 미첨부)
  2. 마. 참여 기술인
  3. 1) 참여기술인 총괄 (자격, 경력) <양식 3>
  4.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작성
  5.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및 용역 참여 실적 요약 양식 <양식 3-1>
  6.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7. 나) 실적은 최근 3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기재
  8. 3)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양식 <양식 3-2>
  9. 4)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3-3>
  10.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별도 사본 9부 제출(4)항에 대해서만 적용)
  11. 5)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1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 첨부
  13. 6)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빙서류
  14.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세부평가기준 <별표3>에 의한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 학력․경력자는 학위 및 경력증명서 첨부
  15. 7)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3-4>
  16. 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7.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4>
  18. -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작성
  19. 사. 신용도
  20. 1) 부실벌점 등 <양식 5>
  21. - 최근 2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
  22.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6>
  23.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4.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공사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5.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6.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7.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8, 9>
  28. 1) 개발실적
  29.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0. (2) 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법 제87조에 의거 특허권 설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의 경우만 인정함.
  31. (3)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것과 특허권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사본 첨부
  32. (4)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후 평가
  33. (5)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함.
  34. 2) 투자실적
  35. (1)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36.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37. (3)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8. (4) 회사설립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
  39. (5)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40. 자. 업무 중복도 <양식 1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0789/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