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911/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091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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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039
-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39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 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함 드론 방제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일일 가용장비 무인멀티콥터 30대 이상)(예비기체 별도) 및 전문 조종인력 (30명)이상 투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7:00 (KST)
- 용역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8.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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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제 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함
- 드론 방제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일일 가용장비 무인멀티콥터 30대 이상)(예비기체 별도) 및 전문 조종인력 (30명)이상 투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항공방제를 위한 지도발행 및 조달이 가능한 업체
- 「농약관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자
-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영리 목적의 용역 투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 용역의 투입 장비에서 원천 제외 한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 예정된 1순위 업체는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게약 체결 당일까지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에 명신된 장비 및 인력 확보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약 체결시까지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기체별 방제 능력 입증 사양서 미제출, 보조금 지원 기체 포함, 기체번호의 허위·누락 또는 인력/장비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사유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한다.
- 본 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적기 방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서류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라도 상기 증빙 서류에 위반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공동수주 형태로 제출된 견적서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증빙서류 제출
- 제안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붙임1]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대수증명서 1부
- 초경량비행장치각각 (무인멀티콥터,무인헬기)신고증명서(영리) 1부
-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보험가입사실확인서 1부
- [붙임2] 확약서 1부
- [붙임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 야 한다.
- - 다. 「항공안전법」 제 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함
- - 라. 드론 방제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마.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일일 가용장비 무인멀티콥터 30대 이상)(예비기체 별도) 및 전문 조종인력 (30명)이상 투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 바.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자. 항공방제를 위한 지도발행 및 조달이 가능한 업체
- - 차. 「농약관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자
- - 카.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영리 목적의 용역 투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 용역의 투입 장비에 서 원천 제외 한다.
- - 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 예정된 1순위 업체는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게약 체결 당일까지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에 명신된 장비 및 인력 확보 증빙서 류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약 체결시까지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기체별 방제 능력 입증 사양서 미제출, 보조금 지원 기체 포함, 기체번호 의 허위·누락 또는 인력/장비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사유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한다.
- - 파. 본 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적기 방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서류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 행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라도 상기 증빙 서류에 위반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공동수주 형태로 제출된 견적서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5. 증빙서류 제출
- - 가. 제안서 1부
- -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1부
- - 라.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사본 1부.
- - 바. [붙임1]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대수증명서 1부
- - 사. 초경량비행장치각각 (무인멀티콥터,무인헬기)신고증명서(영리) 1부
- - 아.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 자. 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보험가입사실확인서 1부
- - 차. [붙임2] 확약서 1부
- - 카. [붙임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1부
-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0911/001
- 발주 기관
- 태안농업협동조합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농.림.어업 서비스 › 농업서비스 (701490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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