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해저선 발굴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0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10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통 유의사항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통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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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1169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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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3178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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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178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첨부 추출: 필수 · 3178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1026/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1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1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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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 - 공동이행방식 적용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 적용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성원 수 및 대표사 기준은 공동이행방식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 - 공동이행방식 적용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 적용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성원 수 및 대표사 기준은 공동이행방식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1026/000
- 발주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