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역별 특성 기반 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0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10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담이행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 은 30%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 은 30%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104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나.「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로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로 함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 -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 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나.「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 은 30%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104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