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서울시 권역별 특성 기반 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용역

R26BK01621040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2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21 16: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04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10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 은 30%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 은 30%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104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박슬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3.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나.「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로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7. -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로 함
  8.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제2항에 해당자는 제외
  3. -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 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 나.「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 3)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 은 30%로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104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