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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대외평가 및 거버넌스 컨설팅 용역

R26BK01621165한국마사회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5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16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11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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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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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2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기술성 평가 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화컨설팅사업) 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정량적 평가 분야(5점)

업종/면허
필수

1468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07 16:3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하준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데이터관리부 유제덕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자(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데이터 품질제고 등 관련 컨설팅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고, 공공데이터품질검증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프로젝트 관리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음(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 시 주관기관의 승인 필요)
  2. 산출정보 -
  3. 관련요구사항 -
  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력
  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 관리 기준
  8.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10일전 한국마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본회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9.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관리계획서, 인력관리대장, 인력변경요청서
  10.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1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제시 및 보고 방안
  13. 세부내용 사업관리 방법론을 제시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등 제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방법 과업 착수 2주 이내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핵심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 등을 포함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사업수행 절차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해결방안)에 대한 진도보고 중간보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수행) 최종보고 ※ 사업완료 보고회 개최 (과업지시서 등 용역범위 전 항목에 대한 이행내용을 기술)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전자파일로 제출
  14.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주간 등) 및 수시보고, 완료보고서
  15.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7.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18.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지원
  1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훈련 지원 사항
  20. 세부내용 본 사업 기간 중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실시함 위 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행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1.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22.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23. 요구사항 명칭 사후지원
  2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사후지원 사항
  25. 세부내용 수행사는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결과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지원 계획을 제시 사후지원 계획은 검사완료일 이전에 제출하며, 사후지원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26. 산출정보 사업지원보고서
  27.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28.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2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침해금지
  30. 세부내용 본 사업 계약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한국마사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한국마사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계약목적의 특수성(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일방 귀속되거나 제안사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31. 산출정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충족업체에 한하여 평가(PT) 참가자격 부여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3.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4.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5. 기술평가 방법
  6.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8. 제안PT는 제안서접수 역순 발표,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 10분)
  9.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0. 각 평가위원의 개인별 평가 종합점수(개별 평가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그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1.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13. 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 협상을 실시합니다.
  1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5.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컨설팅 요구사항,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1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7.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18.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릅니다.
  19. 3 기술성 평가 기준
  20.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화컨설팅사업) 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21. 정량적 평가 분야(5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4.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5.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8.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 ※ 나라장터 로그인→(상단 메뉴) 이용자관리→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클릭하여 작성․신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1165/000

발주 기관
한국마사회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데이터 대외평가 및 거버넌스 컨설팅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