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대외평가 및 거버넌스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1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11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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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공동계약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8111200202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기술성 평가 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화컨설팅사업) 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정량적 평가 분야(5점)
1468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6:3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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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자(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데이터 품질제고 등 관련 컨설팅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고, 공공데이터품질검증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프로젝트 관리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음(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 시 주관기관의 승인 필요)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력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 관리 기준
-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10일전 한국마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본회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관리계획서, 인력관리대장, 인력변경요청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제시 및 보고 방안
- 세부내용 사업관리 방법론을 제시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등 제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방법 과업 착수 2주 이내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핵심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 등을 포함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사업수행 절차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해결방안)에 대한 진도보고 중간보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수행) 최종보고 ※ 사업완료 보고회 개최 (과업지시서 등 용역범위 전 항목에 대한 이행내용을 기술)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전자파일로 제출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주간 등) 및 수시보고, 완료보고서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훈련 지원 사항
- 세부내용 본 사업 기간 중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실시함 위 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행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 요구사항 명칭 사후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사후지원 사항
- 세부내용 수행사는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결과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지원 계획을 제시 사후지원 계획은 검사완료일 이전에 제출하며, 사후지원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 산출정보 사업지원보고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침해금지
- 세부내용 본 사업 계약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한국마사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한국마사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계약목적의 특수성(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일방 귀속되거나 제안사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산출정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충족업체에 한하여 평가(PT) 참가자격 부여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제안PT는 제안서접수 역순 발표,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 10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각 평가위원의 개인별 평가 종합점수(개별 평가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그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 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 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컨설팅 요구사항,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릅니다.
- 3 기술성 평가 기준
-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화컨설팅사업) 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 정량적 평가 분야(5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나라장터 로그인→(상단 메뉴) 이용자관리→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클릭하여 작성․신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1165/000
- 발주 기관
- 한국마사회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