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초 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46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2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12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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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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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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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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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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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운반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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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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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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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8 11:00 (KST) ~ 2026-07-1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 (수) 11:00 ~ 2026. 7. 13. (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1: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08 11:00 (KST) ~ 2026-07-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8. (수) 11:00 ~ 2026. 7. 13. (월)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3. (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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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 필한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용 도
- 관련규격
- 규 격 의 주 요 내 용
- ① 도로 기층용
- 보조기층용골재
- KS F 2357
- KS F 2358
- 1. 일반적품질: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 2. 기층용 굵은 골재: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 ② 콘크리트제조용
- KS F 4009
- 1.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 ③ 콘크리트
- 제품제조용
- KS F 4001
- 1. 골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9mm
- ④ 아스팔트혼합물
- KS F 2337
- KS F 2349
- 1. 골재: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⑤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 KS M 2201
- 1. 품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앟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⑥ 도로기층용
- 보조기층용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⑦ 유화아스팔트
- KS M 2203
-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 ⑧ 포장타르
- KS M 220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124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