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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지사 고객 기계실 유지관리 용역

R26BK01621265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경기도마감 2026-07-20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9,722,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26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12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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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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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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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27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6 set 82 set 27 set 교 체 58 set 단독교체 연산부 18 대 유량부 47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014 개소 1,014 개소 338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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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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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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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202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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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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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27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6 set 82 set 27 set 교 체 58 set 단독교체 연산부 18 대 유량부 47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014 개소 1,014 개소 338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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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27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6 set 82 set 27 set 교 체 58 set 단독교체 연산부 18 대 유량부 47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014 개소 1,014 개소 338 개소

업종/면허
필수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27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6 set 82 set 27 set 교 체 58 set 단독교체 연산부 18 대 유량부 47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014 개소 1,014 개소 338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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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27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6 set 82 set 27 set 교 체 58 set 단독교체 연산부 18 대 유량부 47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014 개소 1,014 개소 338 개소

업종/면허
필수

가스공사업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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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가스공사업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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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입찰 진행일정 실적증명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7. 13.(월), 14:00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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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입찰 진행일정 실적증명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7. 13.(월), 14: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 기간

    2026-07-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화), 10:30 ~ 2026. 7. 20.(월),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10:30 (KST)
접수 기간
2026-07-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기간 2026. 7. 8.(화), 10:30 ~ 2026. 7. 20.(월), 14:00

접수 마감 일시
2026-07-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일시 2026. 7. 13.(월), 14:00

개찰일시
2026-07-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0.(월), 15:00

담당자

공고

최혜진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 및 실적 관련 사항 용인지사 운영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용인지사 고객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실적증명서 등 제출 관련 경영정보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v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v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4. 042-472-2297)
  5.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6.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7. -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8. - ①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포함) 실적이 27대 이상인 업체
  9. - ② 지역난방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의 단일실적 보유업체
  10.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11.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12. - 3.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v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13. 적정성(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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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27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2.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3. 열량계 신규설치 6 set 82 set 27 set
  4. 교 체 58 set
  5. 단독교체 연산부 18 대
  6. 유량부 47 대
  7.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014 개소 1,014 개소 338 개소
  8. * 산출대상(열량계)=신규+교체+단독교체(연산부, 유량부 실적중 적은 물량을 set로 적용) ** 실적제한은 산출대상의 1/3로 제한(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 실적제한 근거(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ㅇ 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②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의 제한규모는 총 시공물량(금액)의 1/3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12조의 2(실적인정 기준) ②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용역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 계약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입찰 및 계약지침』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입찰 및 계약지침』제12조의 2 (실적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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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4.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5.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①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포함) 실적이 27대 이상인 업체
  8. ② 지역난방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38개소 이상의 단일실적 보유업체
  9.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10.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12. 입찰 진행일정
  13. 실적증명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7. 13.(월), 14:0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1265/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