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5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15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사업수행실적증명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사업수행실적증명 가능한 업체
실적
용역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금융권 시스템 운영, 구축, 유지보수 용역수행실적 제출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용역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금융권 시스템 운영, 구축, 유지보수 용역수행실적 제출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회 계약 규정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회 계약 규정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일정
- 사업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09.01. - 2027.08.31.) 사업기간 2026.09.01.-2027.08.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회 계약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 본회 계약 규정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사업수행실적증명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대한 지침」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용역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금융권 시스템 운영, 구축, 유지보수 용역수행실적 제출한 업체
- * 단, 3년내 합산실적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객관적평가 기준에 따라 건당 1억원 이상, 12개월 이상 기준 미충족시 수행실적 평가 점수에 산정되지 않음 유의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 2. 업체 선정 방법
- 본회의 계약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에 의해 참여 희망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본회의 자체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 본회의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적용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본회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
- 평가 기준
- -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평가의 주관적 평가 실시
- - 제안서 기술 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단순 유지보수 사업 특성 반영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실시, 차등 점수제 미적용
- - 제안서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실시
-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따름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부문별 평가항목 점수 평가요소
- 대분류 중분류
- 기 술 평 가 객관적 평가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주 관 적 평 가 수행능력 사업이해도 10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대상에 대한 분석 및 이해도
- 사업수행능력 적합성 10 -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전문성 투입인력 5 - 인력운용방안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보험업무 관련 업무 참여 여부
- 운영방안 15 - 사용자 요청처리방안의 적정성 - 기능 및 성능개선 방안의 적정성 - 사무실 구성 및 운영방안 적합성 - 개발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사업관리 사업수행조직 5 -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보안관리 5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적정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 적정성
- 사업지원 교육훈련 5 - 교육 훈련 방안의 적정성
- 기술지원 5 - 기술지원의 적정성
- 가격평가 제안가격(20) 20 -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의거 평가
- 합계(100점)
- ※ 객관적 평가 세부 기준
- - 경영상태 : <붙임3>의 기준으로 평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 납부일시까지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입찰
- □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입찰 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1512/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