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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분석체계(2종) 유지보수(장기)

R26BK01621539국방기술품질원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1,211,818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153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153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1.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1.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4.1.4.6.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4.6.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 10:00 ~ 2026. 7. 21.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153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3. 10:00 ~ 2026. 7. 21. 10:00

담당자

공고

김진욱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4.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6.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다만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①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9. - ②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0. -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2.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4.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
  16. - 3. 입찰방법
  17. - 가. 가격입찰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4.1.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4.1.2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3. 4.1.3 적용 규정
  4. 4.1.3.1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4.10.22.)
  5. 4.1.3.1.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1.9.)
  6. 4.1.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5.10.1.) 동 시행령 (대통령령 35947호, ’25.12.30.)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6.1.2.)
  7. 4.1.3.2.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8. 4.1.3.2.2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
  9. 4.1.3.2.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10. 4.1.3.3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3050호, ’25.6.16.)
  11. 4.1.3.4 기품원 내부 규정
  12. 4.1.3.4.1 정책기획실-3047(’25.11.13.) 「계약규정」
  13. 4.1.3.4.2 정책기획실-653(’26.2.25.)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14. 4.1.3.4.3 정책기획실-860(’24.3.28.) 「정보화업무규정」
  15. 4.1.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6. 4.1.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8. 4.1.4 제안참가자격
  19. 4.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0. 4.1.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21. 4.1.4.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22. 4.1.4.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6.1.29.)을 준수하여야 함
  23. 4.1.4.6 기타사항
  24. 4.1.4.6.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25. 4.1.4.6.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위 기재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26. 4.1.4.6.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참고]
  28. 4.1.4.6.4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4.1.4.6.5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한 대표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 및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의 합의각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 4.1.4.6.6 하도급 업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위의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사업자는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31. 4.1.4.6.6.1 주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SW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함.
  32. 4.1.4.6.6.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3. 4.1.4.6.6.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4. 4.1.4.6.6.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5. 4.1.4.6.6.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6. 4.1.4.6.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산정한 사업임
  37. 4.2 사업기관 선정 및 평가방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1539/000

발주 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