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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분석을 통한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사업

R26BK01622018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부산광역시마감 2026-07-2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8:00:00 (KST)
개찰 (G2B)
2026-07-23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01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20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바.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 마.「전기공사업법」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마.「전기공사업법」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7

- 마.「전기공사업법」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7

- 마.「전기공사업법」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0:00 ∼ 2026. 7. 20.(월)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018/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 ∼ 2026. 7. 20.(월) 18:00

담당자

공고

곽도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산경찰청 경리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서에 의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 공동수급체 구성
  6.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7. 나.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 및 협정서에 주 사업자(지분율 비중이 제일 큰 업체)를 명시하여 제출
  8.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9.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마.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11. 하도급 관리
  12. 가. 본 영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하도급을 아래와 같이 허용 합니다
  13.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14.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15.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16. 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17. 하도급 사전승인
  18.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
  19.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20.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1. 하도급 비율제한
  2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23.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24.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5.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6.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7.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28.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4.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으로 등록한 업체
  6. 마.「전기공사업법」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으로 등록한 업체
  7. 바.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공동수급체 구성
  10.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1. 나.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 및 협정서에 주 사업자(지분율 비중이 제일 큰 업체)를 명시하여 제출
  12.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3.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4. 마.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15. 하도급 관리
  16. 가. 본 영역은 소프트웨어 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하도급 허용
  17. 나.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18. 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9. 라.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0. 마.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바.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2. 사.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3. 아.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4. 참가자 유의사항
  25.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26.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7.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28.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9.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0.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1.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2.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3. 제안요청서 교부
  34. 가. 제안요청서는 입찰 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입찰정보(입찰공고) 참조
  35. 나. 본 사업대상 지점에 대한 세부 상세위치 지도열람은 입찰공고 중 교통시설운영계로 방문하여 열람가능
  36.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37. 가.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8.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8.(수) 10:00 ∼ 2026. 7. 20.(월) 18:00
  39. 다.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40.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2.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5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 품명 번호 : 461716220)]를 소지한 업체
  5.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으로 등록한 업체
  7. - 마.「전기공사업법」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으로 등록한 업체
  8. - 바.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2018/000

발주 기관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