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설계공모
R26BK01622037경상북도김천의료원경상북도마감 2026-08-21 17:3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7:3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7:30:00 (KST)
G2B 공고 R26BK016220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20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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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다.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위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한다.
일정
- 현장설명회
- 2026-07-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 07. 15.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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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나.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
-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위반 시 공모참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 다.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
- 하여야 한다.
- 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 마. 작품제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 바.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나.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위반 시 공모참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 - 다.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 하여야 한다.
- - 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 - 마. 작품제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 - 바.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 6.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공모일정(예정)
-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 2026. 07. 08.
- 나라장터 공지
- 응모 참가등록
- 2026. 07. 15.
- 시간 : 08:30 ~ 14: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담당자 : 이상옥, 054-429-8122,
- 현장설명회
- 시간 : 15:00 ~ 16:00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소회의실
- 질의서 및 기피신청서 접수
- 2026. 07. 17.
- 시간 : 08:30 ~ 17:30까지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제출 후 유선확인)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질의 회신
- 2026. 07. 24.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등록
- 작품 접수마감
- 2026. 08. 21.
- 시간 : 08:30 ~ 17: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발주처 기술검토
- 2026.08.22.~27.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설계공모의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다음 ‘가’항 및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위반 시 공모참 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 - 나. 위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 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한다.
- -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7]과 공동응모협정서[서식4][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를 첨부한다.
- -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 - 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
- - 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 - 라. 작품제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 - 마.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 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 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바. 해당 사업관련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기타 공모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다.
- - 사. 당선작 발표 후 참가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선금 및 기성금 을 회수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 한다. 기타 입선작의 경우에도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 과할 수 있다.
- 아.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 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 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2037/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