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0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20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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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3의2]의 자 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감리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72
-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3의2]의 자 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감리 기관
측정대행업
⑧「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대행업
⑧「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대전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 개찰일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4.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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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3의2]의 자 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감리 기관
-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①「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②「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③「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④「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⑥「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⑦「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 ⑧「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 3. 기록관리
-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석면감리일지
-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 (다) 경고표지의 설치
-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 (바) 위생설비의 준비
-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4.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2051/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