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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계획 및 PQ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한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R26BK01622102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마감 2026-07-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03,737,272원
입찰 마감
2026-07-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7-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10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2102/000

담당자

공고

엄중원

G2B 연락처

과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3.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4.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5.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6.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7. 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8.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9. 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10. ㆍ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9부(원본 2부, 사본 7부)
  11.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12.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4.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내용착오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5.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16. 마.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17.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사.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9.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20.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2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 -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3.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5. -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ㆍ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9부(원본 2부, 사본 7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22102/000

발주 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