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수종사자 온라인(이러닝) 보수교육 운영 용역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2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22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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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81111811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1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서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 (CSAP인증서는 교육시스템 분야 인증 소지 업체로 한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 (G2B코드 : 6527)과 이러닝서비스업(G2B코드 : 6529)으로 등록한 업체
6527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7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527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529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9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529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468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8 17: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7:00 ~ 2026. 7. 14.(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7: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08 17:00 (KST)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7:00 ~ 2026. 7. 14.(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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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ISMS-P)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미제출 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CSAP인증서는 교육시스템 분야에 한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어야하며 계약체결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ISMS-P)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미제출 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CSAP인증서는 교육시스템 분야에 한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어야하며 계약체결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 (G2B코드 : 6527)과 이러닝서비스업(G2B코드 : 652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1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서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 (CSAP인증서는 교육시스템 분야 인증 소지 업체로 한정)
- 2) 참여인력
- 시스템 운영과정에 있어 중간에 기술 인력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수행 책임자는 사업수행을 총괄 책임 운영하는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으로서 해당경력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여야 하며, 기술인력 3명, 사업관리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 프로젝트매니저 : 사업총괄 (경력 10년 이상 1명)
- - IT기획자 : 시스템 기획, 정보보안 (경력 5년 이상 1명)
- - DB운영자 : DB/서버/보안관리 (경력 3년 이상 1명)
- - IT운영자 : 교육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경력 3년 이상 1명)
- - 상담요원 : 상담 및 원격지원 (경력 3년 이상 3명)
- 3.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되어 제작된 영상 최종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연수원에 귀속된다.
-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4. 해지조건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와 함께 운영시스템을 준비한다. 단, 기간 내 운영준비가 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보고 연수원은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연수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운영기획안, 구성안, 인력 및 장비 등에 있어 제안 시 제출한 사항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연수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 폐기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대금지급
- 총 용역대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2206/000
- 발주 기관
- 대전교통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