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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및 1차분)

R26BK01622225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광주광역시마감 2026-07-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33,352,727원
입찰 마감
2026-07-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7-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22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222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 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 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자)

지역제한
필수

전남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착수일
2026-09-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착수일 2026. 9. 1. 기준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착수일 2026. 9. 1. 기준입니다.

담당자

공고

이재병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파.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장애인복지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집행 및 계약 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력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단계부터 준공단계가지 대관업무(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0.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4.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5.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6.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7.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8.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9. (7) 각종 BF, 녹색건축 등의 인증 관련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20.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21.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2.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23.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 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24.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종류, 수량, 공법 등 적정성 검토
  25.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26.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27.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28.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9. (14) 비상사태(화재, 정전) 발생 시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검토
  30. (15) 통로조명설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점등되어 안전 피난이 되도록 검토
  31.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 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2.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4.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5. 4.5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36.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37. 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 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38.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9.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40.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3. 2)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공
  4. 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5.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6.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7. 공사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8.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9.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121 19 건축 (고급) 건축1-안전(중급) 건축2(중급) 토목(중급) 기계(중급) 건축 (고급) 건축1-안전(중급) 기계(중급)
  10. ※ 면접 평가 대상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1. 2) 기술지원기술인
  12. - 영 제4조 별표1 “직무분야” 범위내에서 발주청에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13. - 참여기술인 : 건축(고급), 토목(고급), 기계(고급), 조경(고급), 통신(고급), 소방(고급)
  14. - 평가기술인 : 건축(고급), 토목(고급), 기계(고급)
  15.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16. ※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17.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18.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19.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20. 바. 유의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11. 노유자시설」에 대한 준공 실적(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
  4.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자)
  5.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6.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7. 나.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8.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9.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10.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2.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14.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비율 20%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참여도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15.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16.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17. ※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18.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함.
  19. 4) 업종별 분담비율
  20. 구 분 건 설 (건축,토목,기계,조경) 통신 소방 계
  21. 감리배치 비율 95.89% 0.73% 3.38% 100%
  22.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업체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11. 노유자시설」에 대한 준공 실 적(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
  4.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 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자)
  5.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6. -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 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7. - 나.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8.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9.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10. -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 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 수급 협 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2. -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 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 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3.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 니다.
  14.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비율 20%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참여도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15. -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16. - ※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17. -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함.
  18. - 4) 업종별 분담비율
  19. 구 분
  20. 건 설 (건축,토목,기계,조경)
  21. 통신
  22. 소방
  23. 감리배치 비율
  24. 95.89%
  25. 0.73%
  26. 3.38%
  27. 100%
  28.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22225/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및 1차분)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