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석면 철거공사 비산정도 측정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536,363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2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22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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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대전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 개찰일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4.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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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 -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제1항제1호의 측정기관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정도측정등) 제1항제1호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 3.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 가.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은 다수의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나.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보관 및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 다. 수급인은 시료채취 지점에서 측정한 석면비산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마.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 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 사.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 아.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 자.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감리자, 석면 해체·제거업자, 감독청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4. 유의사항
- 가. 본 용역의 작업일은 석면해체·제거 및 폐기물 반출 시까지로 한다.
- -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의한 작업일의 변경 및 조정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나. 본 작업 시행 중 작업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및 현장관계자와 충분히 공정협의를 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다.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작업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금액 변경없이 작업에 임해야 한다.
- 4.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 건축물 석면철거공사 비산정도 측정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 공 종 공 사 착 수 비 고
- 20일 40일 60일
- 석면비산 정도 측정용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2292/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