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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영차고지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22362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7-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954,546원
입찰 마감
2026-07-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3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23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 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 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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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자체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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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1253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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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➂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70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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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업종/면허
필수

6786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업종/면허
필수

6778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 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 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➂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 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 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2)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처리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2)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처리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처리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3)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3)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 25조에 따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 25조에 따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362/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08 2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8. (수) 20:00

마감일시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16. (목) 10: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제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4.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5.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6. 나.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7. ※ 설계금액 비율 : 수집·운반 14.78%, 처리 85.22%
  8.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9.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11.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12.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14.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17. 할 수 있습니다.
  18.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9. ※ 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0.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21. 가.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22.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 업체로 하여야합니다.
  23.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24.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25.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26.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 25조에 따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4. -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5.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 중간(또는 종합/최종)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 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6. - 나.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설계금액 비율 : 수집·운반 14.78%, 처리 85.22%
  8.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3. -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 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4. ※ 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자체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
  2. 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3. 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4. ➂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을 등록한 자
  5. 2)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처리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6.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7. 3)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2362/000

발주 기관
서울시설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