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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용역(첨단연구동 건립)

R26BK01622382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2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8,867,273원
입찰 마감
2026-07-21 16: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38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23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 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 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지역제한
필수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38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7.20.(월) 18: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담당자

공고

김규동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4.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②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6. ※ 분담이행비율 : 도시계획 60%, 건축 40%
  7.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다.
  8.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1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바.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4.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6.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7. -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 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8. - ②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9. ※ 분담이행비율 : 도시계획 60%, 건축 40%
  10.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 다.
  11. -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13.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 바.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3.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③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여비율은 60%이상, ‘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6.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238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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