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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재공고)

R26BK01622706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마감 2026-07-2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7-21 11: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70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270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3020179601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세부품명
필수

3010290301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10290301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첨부 추출: 필수 · 3010290301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첨부 추출: 필수 · 3010290301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2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2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자(정보통신 분야 업종코드 : 3572)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706/000 · 접수방법 수기

평가일시
2026-07-2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7. 23.(목) 14:00 - 나. 평가장소 : 통영시청 제1청사 회의실(2층) 평가일시 2026. 7. 23.(목) 14:00 나. 평가장소 : 통영시청 제1청사 회의실(2층)

담당자

공고

신영주

G2B 연락처

과업

관광혁신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 계 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4.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5.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7.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3.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6.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7.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18.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9.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0.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1. 다. 공동도급으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 라.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23. 마.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24.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 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5.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8.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9.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10.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1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13.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4.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있어야함
  17.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9.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0. -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3.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5.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6.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7.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8.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자(정보통신 분야 업종코드 : 3572)
  9.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10.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11.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13. 1)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함.
  14.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6.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7. 5)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22706/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재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