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7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27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020179601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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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첨부 추출: 필수 · 30201796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3010290301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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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첨부 추출: 필수 · 3010290301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첨부 추출: 필수 · 3010290301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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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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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0036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3572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2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자(정보통신 분야 업종코드 : 3572)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706/000 · 접수방법 수기
- 평가일시
- 2026-07-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7. 23.(목) 14:00 - 나. 평가장소 : 통영시청 제1청사 회의실(2층) 평가일시 2026. 7. 23.(목) 14:00 나. 평가장소 : 통영시청 제1청사 회의실(2층)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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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분담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으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마.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3020179601]
-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3010290301]
-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있어야함
-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 금속기둥(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자(정보통신 분야 업종코드 : 3572)
-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 1)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함.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5)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270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