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1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76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276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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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 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7-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4:00 ∼ 2026. 7. 16.(목),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4:00 (KST)
- 제출 기간
- 2026-07-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7. 8.(수), 14:00 ∼ 2026. 7. 16.(목), 14:00
- 개찰 일시
- 2026-07-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7. 16.(목),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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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거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기준에 부합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2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2026.1.7.시행)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본 입찰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사용자는 현재도 기존 방식(사업자인증서 + 지문인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신규 사용자는 지문 등록 없이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민원실에서는 신규 지문 등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인증수단: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또는 간편인증) ※ 간편인증 도입: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 인증서 활용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 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 ○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거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기준에 부합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2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6-6호(2026.1.7.시행)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➂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 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혹은 검체검사 수탁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CAP 인증기관
-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1호(2007.12.27)「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 검진 실시 방법
- 가.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1회용 주사기 및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나. 혈액검사
- - 혈색소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 혈당(전용튜브사용) : 효소법으로 측정
- - 총콜레스테롤 : 효소법으로 측정
- - AST(SGOT) : 효소법
- - ALT(SGPT) : 효소법
- - 감마지티피 : 효소법
- - AIDS검사 : CMIA법
- - 매독검사 : 라텍스응집 비탁법(RPR 정밀)
- 다. 기타 일반검사 :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
- 4. 채혈 의료기구 제공 및 준수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 - 전용검사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HCG kit,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 기타 소모품 일체
- 나. 검사기관은 매독(정성)결과 양성반응 시 무료로 RPR(정량)과 TPHA(정성) 및 FTS -ABS IgG, IgM을 동시에 추가로 실시한다.
- 다. 채혈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필요시 채혈
- 자격을 갖춘 직원 1명이 출장․방문하여 채혈한다.
- 라. ADIS 검사결과 양성반응 시 보건소에 관련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환경보건연구소,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검체수송을 실시한다.
- 마. 검사기관은 당일 채혈한 검체는 반드시 당일에 분석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검체의 수거, 운반, 검사, 보관 등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혈액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바. 검체 수거, 운반, 검사 등 검사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 기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5. 혈액수거 방법
- 가. 혈액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 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4:00까지 도착하여 혈액을 수거 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혈액수거 및 검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6. 혈액검사 결과 통보
-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오전 9시까지 인터넷상으로 검사결과가 조회 가능하도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다. 전산으로 입력된 검사결과 통보서는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통보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관보관용은 5년간 보관한다.
- 7. 검사비용 청구
- 가.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비용을 청구한다.
- 나. 검진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수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 다.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및 기타 일반검사 수가는 의료보험수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 보험수가의 낙찰율 기준으로 적용한다.
- 8. 검사비용의 환수
-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2761/001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