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운송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7,7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9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29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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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227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257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운반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수집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폐기물 처리 (3번) → 54.35% (207,920,273원) [공동도급 (공동/분담/혼합 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15.(수)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15.(수)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15.(수)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15.(수)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7-10 20:00 (KST) ~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금) 20:00 ~ 2026. 7. 16.(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91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간
- 2026-07-10 20:00 (KST) ~ 2026-07-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7. 10.(금) 20:00 ~ 2026. 7. 16.(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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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 - 폐기물 수집․운반 (2번) → 45.65% (174,637,727원)
- - 폐기물 처리 (3번) → 54.35% (207,920,273원)
- [공동도급 (공동/분담/혼합 방식)]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15.(수) 18:00까지입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 - - 폐기물 수집․운반 (2번) → 45.65% (174,637,727원)
- - - 폐기물 처리 (3번) → 54.35% (207,920,273원)
- [공동도급 (공동/분담/혼합 방식)]
-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15.(수) 18:00까지입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2916/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재공고